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CI) 법적 요건 및 인프라 요구사항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CI) 법적 요건 및 인프라 요구사항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CI) 법적 요건 및 인프라 요구사항

생성 일시
Sep 27, 2026 09:09 AM
최종 편집 일시
Last updated September 27, 2026
태그
compliance
작성자
@양혜민
@오병은
Date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연계정보(CI)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ISA)

1. 개요

1-1. 목적
CI,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인프라에 저장·처리하려면 정보 유형별로 법적 근거와 기술적 조치 요건이 다르다. 본 글은 유형별 요건을 정리하고 이를 인프라 요구사항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CI를 수집·저장·처리하는 전 구간(입력 → 전송 → 저장 → 조회 → 출력 → 파기)이 적용 대상이다. 특히 본인확인, 알림·광고 발송 기능을 설계할 때 아래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및 대상 정보 분류

2-1.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가목(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목(식별가능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식별정보"는 가목·나목을 가리키는 실무상 통칭이며 법률 용어는 아니다.
2-2. 대상 정보 유형별 비교
구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CI(연계정보)
법적 분류
가목 + 고유식별정보(제24조, 시행령 제19조), 제24조의2로 별도 엄격 규제
일반 개인정보(연락처)
나목(식별가능정보)
처리 근거
법령상 구체적 근거 필요 (동의만으로 불가)
동의, 계약 이행 등 제15조 요건
망법 제23조의5 허용 사유 및 제공받은 목적 범위
저장 시 암호화
법적 의무 (제24조의2②, 고시 제7조)
의무 아님 (위험도에 따라 권고)
의무 (시행령 제13조②4호, 규모별 2027.5.1 시행 예정)
인터넷망 송·수신 암호화
의무
의무
의무
접속기록 보관기간
2년 이상
1년 이상 (5만 명 이상 처리 시 2년 이상)
개인정보 일반 기준 + 제공기관 기록 최소 1년
추가 적용 법령
–
광고 전송 시 망법 제50조
망법 제23조의5·제23조의6

3. 주민등록번호

3-1. 개념 및 특징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 중에서도 별도로 떼어내(제24조의2) 원칙적으로 처리 자체를 금지하고, 법률·대통령령 등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일반 개인정보처럼 "동의를 받았으니 수집 가능"이라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3-2. 중요성
주민등록번호는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한 평생 고유값이므로, 한 번 유출되면 명의도용·금융사기 등 회복이 어려운 피해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다른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보다 한 단계 강화된 규정으로 다뤄지며, 처리 제한·암호화 의무·대체수단 제공 의무가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다.
3-3. 법적 요건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항
내용
제24조의2 ①
다음의 경우에만 처리 가능: ①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한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③ 이에 준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제24조의2 ②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
제24조의2 ③
처리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홈페이지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제공
(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 법 제24조의2 ②, 시행령 제21조의2,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 적용 의무가 있다(시행령 제21조의2). 시행령상 처리 규모별 적용 유예 기간은 이미 모두 경과했으므로, 현재는 규모와 무관하게 전면 적용된다. 세부 기준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를 따른다.
고시 조항
내용
주민번호
전화번호
제7조①
비밀번호·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 저장·송수신 시 암호화 (비밀번호는 일방향)
–
–
제7조②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생체인식정보 저장 시 암호화
해당
비해당
제7조③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망 구간·DMZ에 저장 시 암호화
해당
비해당
제7조④
인터넷망 구간 송·수신 시 모든 개인정보 암호화
해당
해당
제7조⑥
일정 규모 이상 처리 시 암호키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 절차 수립
해당(규모 충족 시)
해당(규모 충족 시)
(3)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한다.
  •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접속기록은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4)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조사 - 시행령 제21조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보호위원회로부터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를 3년마다 1회 이상 조사받는 대상이 된다. 서비스 규모가 커질 경우를 대비해, 암호화·접근통제·접속기록 관련 증적을 평소에 관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3-4.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적용 시사점
  • 수집 설계: 제24조의2① 각 호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집 기능 자체를 설계에서 제외함
  • 저장: 불가피하게 저장한다면 DB 컬럼 단위 암호화(AES-256 등)와 암호키 분리 보관(AWS KMS 등)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함
  • 로그: 한 건이라도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접속기록 보관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므로, S3 수명주기 정책과 CloudTrail 보관기간을 이에 맞춰 설정해야 함
  • 증적 관리: 규모 확대에 대비해 암호화·접근통제·접속기록 증적을 평소에 관리함
  • 본인확인: 본인확인이 필요해도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받지 않고, 본인확인기관(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통해 CI/DI를 받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함 → 이 방식을 택하면 5장(CI)의 요건이 적용됨

4. 전화번호

4-1. 개념 및 특징
전화번호 자체는 일반 개인정보로 분류되지만, 다음 두 맥락에서 별도 규제를 받는다.
  • 서비스 제공·본인인증 목적 수집 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이용 요건(제15조) 및 안전성 확보조치(제29조) 적용
  • 문자(SMS)·전화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별개로 추가 적용
4-2. 중요성
전화번호는 처리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지만, 본인인증 수단이자 실시간 연락 채널이라는 특성 때문에 스팸·스미싱 등 오남용의 매개가 되기 쉽다. 따라서 수집 목적별로 동의를 분리하고, 광고 전송 규칙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4-3.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전화번호 활용 시
조항
핵심 내용
제50조①
전자적 전송매체(문자·전화 등)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 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별개로 받아야 함
제50조① 단서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거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종 재화 광고는 사전 동의 예외 (시행령 제61조)
제50조②
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이후 전송 금지
제50조③
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 전송 시 별도의 사전 동의 필요
제50조④
전송자 명칭·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등을 광고에 구체적으로 표시
제50조⑤
수신거부 회피·방해, 번호 자동생성 발송 등 금지
제50조⑦·⑧ 및 시행령
수신동의·거부·철회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통지하고,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
4-4. 서비스 적용 시사점
주문 확인·인증번호 같은 서비스 필수 알림과 광고성 메시지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된다. 따라서 발송 시스템 로직에 다음을 넣어야 한다: 동의 항목 분리, 수신거부 즉시 반영, 야간 발송 차단, 2년 주기 재동의 알림.

5. CI (연계정보)

5-1. 개념 및 특징
CI(Connecting Information)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같은 이용자인지 식별하는 데 쓰는 고유한 정보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며, 쉽게 말해 "온라인용 주민등록번호"이다.
  • 국민 1인당 1개씩만 부여되며, 서로 다른 기관 간 동일인 식별에 사용
  • 본인확인기관(휴대폰 인증사, 신용카드사, 인증서 발급기관 등 망법상 지정 기관)이 생성·제공
  • 모든 본인확인기관이 KISA와 동일한 비밀정보·알고리즘을 공유하므로, 어디서 인증하든 같은 사람은 항상 같은 CI값을 받음
  • 일방향 암호화이므로 CI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역산할 수 없음
5-2. 중요성
CI는 그 자체로 개인을 특정하는 식별정보라기보다, 다른 정보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개인 식별이 가능해지는 식별가능정보이다. 따라서 CI 유출 자체가 곧바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본인확인 수준의 파급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는 순간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 서비스에서 유출된 CI와 다른 서비스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동일인의 것으로 매칭되면, 공격자는 여러 조각의 정보를 엮어 더 정교한 개인 프로필을 구성할 수 있다.
즉, CI 유출은 하나의 항목이 추가로 노출된 것에 그치지 않고,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결합될 가능성 자체를 키우는 문제로 봐야 한다. 또한 특정 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CI뿐만 아니라 다른 식별정보·식별가능정보들도 함께 연쇄적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CI 자체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5-3. 법적 요건
(1) 망법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 CI를 언제, 왜 써도 되는지
조문
핵심 내용
제23조의5 ①1호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로 안전하게 식별·인증하는 서비스는 승인 없이 처리 가능
제23조의5 ①2호·3호
전자정부서비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수행 목적
제23조의5 ①4호
이용자 동의 없이 처리가 불가피하면 본인확인기관과 사업자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승인 필요
제23조의5 ②·③
승인 심사사항(적절성·혁신성, 안전조치 계획 등) 및 승인 취소 사유
제23조의5 ④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제공받은 목적 범위 안에서만 처리 (별도 동의 시 동의 범위까지)
(2) 망법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CI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지
조문
핵심 내용
제23조의6 ①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제23조의6 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의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주민등록번호와 분리 보관, 분실·도난·유출·위변조·훼손 방지
제23조의6 ③·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운영·관리 실태 점검 (전문기관 위탁 가능)
(3)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3조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세부 항목
  1. 책임자 지정 등 내부 규정 수립·시행
  1.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처리
  1.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CI와 분리·보관·관리
  1.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암호화 적용
  1. 침해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
  1. 제공기관·제공시기 등 자료 기록·보관
  1.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조치
(4) 적용 대상 해석: 「연계정보(CI)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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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요지: 특수목적 서비스 외의 사업자도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CI를 제공받아 이용한다면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
방통위 및 KISA의 「연계정보(CI)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에 따르면, 전자정부·마이데이터·전자고지 등 특수목적 서비스 외에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CI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모든 일반 사업자(예: 내부 SOC 인증, 자체 회원 식별 등) 역시 안전조치 의무 대상에 명확히 포함된다.
5-4. 서비스 적용 시사점
3장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CI를 받는 방식을 택했다면, 해당 서비스는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5-3의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일부라도 보관하고 있다면 CI와의 분리보관 설계가 필요하다.

6. 인프라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요구사항
근거
시행
공통(전체)
전송구간 암호화
인터넷망 송·수신 시 TLS 적용
고시 제7조④ (CI는 망법 시행령 제13조②4호)
즉시
공통(전체)
접근권한 최소화
업무상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제한,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 보관
보호법 제29조, 고시 제5조
즉시
공통(전체)
접속기록 보관·점검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5만 명 이상 처리 시 2년 이상), 월 1회 이상 점검, 위·변조 방지
고시 제8조
즉시
공통(주민번호/전화번호)
화면 표시 최소화
관리자 화면·출력물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전화번호 가운데 자리 마스킹, CI는 전체 비노출 또는 일부 마스킹
고시 제12조 취지
권고
공통(전체)
파기
보유기간 경과·목적 달성 시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보호법 제21조
즉시
주민번호
수집 적법성
제24조의2① 근거 확인, 없으면 수집 기능 제외
보호법 제24조의2①
즉시
주민번호
본인확인 대체수단
본인확인기관 인증(CI/DI)으로 대체
보호법 제24조의2①
즉시
주민번호
저장 암호화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평문 저장 금지 (로그·백업·테스트 DB 포함)
보호법 제24조의2②, 고시 제7조②③
즉시
주민번호
암호키 관리
키를 데이터와 분리 보관(KMS 등),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 절차 수립
고시 제7조⑥
10만 명 이상(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100만 명 이상(중소기업·단체) 처리 시 의무, 그 외 권고
주민번호
접속기록 2년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스템은 규모와 무관하게 2년 이상 보관
고시 제8조①
즉시
전화번호
동의 항목 분리
필수 알림용 동의와 광고 수신 동의를 별도 항목으로
보호법 제15조·제22조, 망법 제50조①
즉시
전화번호
수신거부 처리
즉시 반영, 처리 결과 통지
망법 제50조②⑦
즉시
전화번호
야간 발송 제어
21~08시 광고는 별도 동의 확인, 미동의자 차단
망법 제50조③
즉시
전화번호
수신동의 재확인
2년마다 동의 여부 확인 안내 자동 발송
망법 제50조⑧, 시행령
즉시
CI
내부 규정 수립·시행
책임자 지정, 취급·관리 절차, 안전 저장·전송, 취약점 점검
망법 제23조의6②, 시행령 제13조②1호
즉시
CI
목적범위 내 처리
취급자 최소화, 정기교육,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망법 제23조의5④·제23조의6②, 시행령 제13조②2호
즉시
CI
침해사고 대응계획
처리사항 공개, 접수·처리, 열람·정정·삭제 대응
망법 제23조의6②, 시행령 제13조②5호
즉시
CI
주민번호-CI 분리보관
물리적 또는 논리적 분리 (DB 인스턴스/스키마/테이블 분리 등)
망법 제23조의6②, 시행령 제13조②3호
2027.1.1 (2026.9.18 개정으로 4개월 단축)¹
CI
저장 암호화
10만 명 이상(대기업 등) / 100만 명 이상(중소기업 등) 처리 시 저장 암호화
망법 제23조의6②, 시행령 제13조②4호
2027.5.1 시행 예정
CI
제공기관 기록·보관
수집 출처·시기·목적·대상, 최소 1년 보관
망법 제23조의6②, 시행령 제13조②6호
2027.5.1 시행 예정
※ 공통(전체):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CI에 모두 적용된다. CI에도 적용되는 이유는 망법 제23조의6②가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기본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화면 표시 최소화의 CI 부분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이다.